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환불을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조선DB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어치를 먹고 결제를 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음식점 주인은 사과하고 이들을 달랬으나 모녀는 5분 후쯤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음식점 주인이 환불해주지 않자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을 했다.

이들은 실제 양주시에 이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양주시의 조사 결과 이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