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물품을 훔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택배 물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어폰을 훔치는 등 7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이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가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유명업체 이어폰이 든 택배상자를 발 아래로 떨어뜨린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 속에 넣어 훔치는 등 수법으로 이어폰 5개와 이어폰 보관용 케이스 등을 훔쳤다. A씨는 다른 혐의로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2월 이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면서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유명업체 이어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반대편에서 택배분류작업을 하던 A씨에게 레일 아래 공간으로 발로 차 건네주는 방식으로 함께 훔쳤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는 핸드폰 케이스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밑에 숨겨뒀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이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