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제지하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고 걸어서 도주하려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포된 이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