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3만원 상당 의류를 훔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전직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절도에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마크. /조선일보 DB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전직 국회의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7시 25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3만원 상당 티셔츠를 훔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쇼핑을 마친 A씨가 백화점을 나서려는 때 경보음이 울렸고, 이를 확인한 백화점 직원은 결제하지 않은 티셔츠가 A씨의 쇼핑백에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보음은 A씨가 정상 결제한 다른 의류의 도난방지 태그를 떼지 않은 계산대 직원의 실수에 의해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미결제 티셔츠는 4만원 미만이어서 도난 방지 태그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A씨는 당일 백화점에서 의류 등 수십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훔쳤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