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병기(60)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14일 송 전 부시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보증금 3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등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북구 신천동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부동산 전문가 A 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이 땅 중 일부(437㎡)를 자신이 산 뒤 A씨 부부에게 되팔아 3억 6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