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중 국제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4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6단독(김도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터키 안탈리아시(市)의 한 고속도로에서 국제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원형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해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 등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70대 한국인 8명 중 4명이 숨졌고,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부부동반 여행 중이었는데, 차량 뒷좌석에 앉은 부인 4명이 모두 사망했다.

당시 터키의 도로교통법에는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직진 차량에 양보를 하거나 속도를 줄여 일시 정차하지도 않아 이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진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과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 역시 배우자가 사망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