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수십억 원 상당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 휘장. /조선 DB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근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B(58)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 어민 10여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처음엔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한 뒤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관은 이들이 애초부터 어민들에게 활어값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재조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식업자나 도매상이 수산물유통업자에게 활어를 먼저 공급한 뒤 대금을 지급받는 관례를 교묘히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출할 수 있는 편취액만 30억 원이 넘고 산출할 수 없는 범행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크다.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