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의료진이 담배를 못 피우게 했다고 병원에 불을 냈다가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에서 서류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간호사실 벽면 등이 일부 불에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서 병원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병원 입원 환자인 A씨는 병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진 방문해 범행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