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하려던 환자가 MRI기기에 빨려든 금속제 산소통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0월 김해 한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려던 환자 A(60)씨가 갑자기 MRI기기에 빨려든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숨졌다. /조선DB

김해 서부경찰서는 28일 MRI 촬영을 담당한 이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번 주 중 창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30분 쯤 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려던 환자 A(60)씨는 갑자기 MRI기기에 빨려든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숨졌다. 경찰은 당시 MRI기기의 강한 자성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겨 난 사고라고 보고 의료진 과실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내과 환자였다. A씨가 사고 당일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료진은 경련 원인을 찾기 위해 그를 MRI실로 옮겼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한 그는 MRI실에서도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MRI실 내에 있던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담당 의료진이 산소통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병원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사는 MRI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시 사안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산소통 압박에 의해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