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에서 갓난아기를 의료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9일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27일 오전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 2명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집 안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지저분한 환경에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올해 초 A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기들은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 남편은 A씨가 아기를 방임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남편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오산경찰서는 오산시 궐동 길거리 의류 수거함에 출산한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사체유기)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길거리 의류 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 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기는 A씨가 유기한 지 다음 날 오후 11시 30분쯤 이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 수거함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3일 오산시에 있는 A씨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