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축구 경기를 하던 중에 상대방 선수를 집단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일당 4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 1부(재판장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 B(25)씨에게 징역 6개월, C(23)씨와 D(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다른 폭행에 가담해 기소된 E(23)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인 A, B, C, D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시 중구의 한 축구장에서 경기 도중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 선수를 함께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E씨는 이보다 7개월 전에도 울산시 남구의 한 클럽에서 팔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과 일행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E씨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상해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맞는 형량을 각각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