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아내와 함께 총 3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재임시절 아내와 함께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둔 울산시 북구 신천동 토지.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에는 송 전 부시장이 이땅을 매입할 당시 배밭 등이 많았다고 한다/김동환 기자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3급)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4일 울산 북구 신천동 209-11번지 땅 437㎡(132평·밭)를 매입했다. 4명이 지분을 나누는 형태였다. 송 전 부시장은 237㎡(72평)를 2억3000만원에, 아내 함모씨는 200㎡(60평)를 2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4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송 전 부시장이 이 땅을 사고 불과 4개월 만에 울산시는 이 땅과 50m 떨어진 곳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913가구 아파트가 들어섰다. 당시 송 전 부시장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교통건설국장이었다.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한 지 5년 뒤인 2019년 6월 울산시는 이 땅 바로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송 전 부시장이 민선 7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민선 7기 울산시는 송 전 부시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기존에 행정부시장이 담당하던 도로 건설 등 교통건설국 업무를 경제부시장 사무로 이관했다.

땅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바로 옆에 왕복 4차로 도로가 들어선다고 하자 땅값이 뛰었다.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26일 자신과 아내의 땅을 7억9000만원에 매각했다. 3억6000만원 차익을 올린 것이다. 땅을 매각한 시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재산 신고를 해야 하던 2019년 12월 31일을 5일 앞둔 때였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해 울산남구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송 전 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기용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이다.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본지 취재에 “투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북구에 내려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30일 찾은 울산시 북구 신천동 209-11번지 일대는 밭과 공터가 대부분이었다. 이곳은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부부가 2014년 12월 땅을 매입해 5년 뒤 팔면서 총 3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곳이다. 땅 바로 뒤 2차로 도로 2개를 사이에 두고 11개동, 914가구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향후 건설될 왕복 4차로 도로는 이 땅의 바로 옆을 지난다.

인근 주민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에는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땅을 매입할 당시만 해도 배밭 등이 많았다고 한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모씨는 “경작지가 대부분인 부지 옆에 지인 4명이 함께 땅을 산 걸 보면 향후 개발 소식을 사전에 알고 사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 전 부시장 토지는 맹지인데, 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격이 최소 3~4배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교통건설국장에서 퇴임한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8월 민선 7기 울산시 경제부시장(1급)으로 복귀했다. 울산시는 송 전 부시장 복귀 후 10개월여 만인 2019년 6월 이 땅 바로 옆인 신천동 163번지 일대에 왕복 4차로 도로(3-55호선)를 놓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 사업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고 한다. 당시 울산 북구청은 울산시에 모두 8개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울산시는 2019년 6월 21일 이 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만 31억원의 교부금을 내줬다.

송 전 부시장의 ‘땅 테크’에 대해 울산시 내부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자체장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우회적으로 편성해 내려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 한 고위 공무원은 “시가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직접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송 전 부시장이 자신의 땅과 맞물리는 곳에 도로 개설을 해줬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게 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교부금 방식을 썼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부시장 부부와 함께 땅을 산 김모씨 부부는 “당시 한 아파트에 살던 송 전 부시장 부부, 또 다른 이웃 1명에게 제가 권유해서 땅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