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세종시의 노래방과 뷔페 등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0개 업종에 대한 영업이 허용된다.

한 유흥주점 전경. /뉴시스

세종시는 12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세종시는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방문판매시설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