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씨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도주 중인 총책 이모씨를 승용차에 태워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16일에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와 혐의사실을 보완해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7명과 총책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조직은 3만8875회에 걸쳐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를 시세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도주 중인 총책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