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조선DB

법원이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사흘만에 상관을 폭행하고 면전에 욕설을 하며 모욕한 훈련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군형법상 상관폭행,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천모(24)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씨는 작년 10월 28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천씨는 입소 이틀 뒤인 같은 달 30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지침을 위반하고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를 본 소대장 김모(23)씨가 생활관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지만 천씨는 거부했다.

이후 김씨가 천씨의 팔을 잡고 들여보내려 하자 천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지금 싸우자는 거지”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버린다”며 상관인 김씨의 어깨,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했다. 천씨는 당시 같은 부대 소속 김씨의 부하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김씨를 향해 “눈깔 그따위로 뜨지말라”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