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혐의는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오 전 시장은 현재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중 1건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 성추행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에 앞서 일어난 또다른 직원 성추행으로 추정된다.

최 변호사는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밝혔다.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처가 나는 등 신체 건강에 위협을 가했다면 강제추행 미강제추행치상죄가 포함돼 총 혐의는 4개로 늘어날 수 있다.

혐의에 대한 오 전 시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오 전시장이 시민들이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혐의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 측에서 4명의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 전 시장은 심문이 끝난 뒤 부산 구치소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 때까지 이 곳에서 대기한다.

한편 검찰이 만약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면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강화된 혐의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강간치상과 같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또 다른 부산시청 직원 추행, 무고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이미 지난 6월 법원이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에 비해선 구속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산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