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업가와 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 전 시장 캠프 관계자 등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으로 붐볐고 문도 열려 있어 금품을 주고받기 쉽지 않았다”며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 통합선거대책본부장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이들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이 금품이 송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전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상상을 바탕으로한 표적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제 주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