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묘지를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타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해 이장비와 이전보조금 등 200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LH가 울산의 한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분묘 6기에 ‘보상 대상’이라고 표시해 둔 것을 보고 무연고 분묘라서 보상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분묘가 실제 조상 묘이고, 지속해서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분묘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아 챙긴 보상금이 적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