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아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질질 끌어 옮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여·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 8일 오후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군의 한쪽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B군을 2m가량 끌고 가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달래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그는 10여일 뒤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화가나 그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다른 아이가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를 한 적도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며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학대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