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남 하동군 공무원들이 자기 땅을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토지 보상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하동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동군청과 행정안전부 관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보상금 부정수령 대상이 된 사업은 2016년 행정안전부(당시 국민안전처)가 공모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이다. 일부 하동군 공무원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을 절차에 맞지 않게 이 사업의 대상지로 포함시켜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이들 가운데 간부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