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에서 제주까지 왕복 288km 거리를 제트스키를 타고 불법으로 운항한 해양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3월 14일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25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해양스포츠 동호회 회원 15명이 전남 해남군 땅끝항 해상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제주 마라도까지 불법으로 운항했다가 전남 해경에 적발됐다. 1박 2일간 이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288km에 달했다.

이들은 해경에 운항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제주도까지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제트스키는 출발항으로부터 18km 이상 벗어나려면 해경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순찰 중 자신들을 발견한 해경에는 원정 운항 사실을 속이고, 인근 바다에서만 타겠다고 했다.

일부 회원은 제주에서 불법 운항을 한 사실이 이미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명은 조종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능 제트스키가 등장하면서 이 같은 불법 운항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관련 규정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운항이 적발되도 면허 정지나 취소 규정이 없어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만 그치고 있다. 번호판이 있어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탓에 단속을 위한 식별도 쉽지 않다. 제트스키는 일반 선박과 달리 위치추적 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도 추적하기가 어렵다.

해경 관계자는 “근거리 운항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