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에게 교사가 12분 만에 물을 7컵 마시게 하는 등 ‘물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 경찰 수사를 받은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아가 40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학부모들은 확인된 학대 정황만 수백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4일 경찰과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2~5세 피해 아동 40여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들이 지목한 학대 행위에 가담한 교사는 8명 이상, 학대 건수는 700여 건에 이른다.
한 피해 학부모는 “어린이집 전체 원생이 60명 정도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범죄혐의를 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확보된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 당기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적 폭행 장면도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학대 행위는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식탁 아래로 밥 먹는 아이를 발로 차거나, 수저를 안줘 밥을 못 먹게 하기도 했다”며 “아이의 반찬과 밥, 국을 한 데다 섞어 5분 만에 식사를 끝내게 하고, 아이가 비키면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 밥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신체적 학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아이는 울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웃고 있는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교사의 대다수가 정서적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교사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5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9년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확보한 2개월 가량의 CCTV에서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1년쯤 뒤 한 학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이 중엔 교사가 원생에게 13분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행위도 있었다. 당시 이 학부모가 찾아낸 학대 행위가 100여건에 달하자,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