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12월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출연받아 설립 허가 및 등기를 마치고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8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신설 조항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2018년 6월 롯데장학재단 측에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 2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는 6명인데, 이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인 2명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롯데장학재단은 개정된 시행령 이전에 주식을 출연받은 것이기 때문에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8년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내용을 롯데장학재단 측이 알고 있었고, 성실공익법인 유지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 시행령 취지는 주식 출연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 주장처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최초 출연 시 시행되던 규정으로 한정하면 법 취지를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장학재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