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미국인 직원 부부가 명품 위조품을 미국에 보내 팔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들이 이른바 ‘짝퉁 명품 가방’을 판 액수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 대사관 직원이 징역형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 직원이던 진 르로이 톰슨과 배우자 궈자오 장은 한국에 근무하던 2019년 12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짝퉁 제품 수십만 달러, 우리 돈 수억 원어치를 미국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 가방 위조품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뉴시스

미국의 유명 오픈마켓들에 온라인 계정을 만든 이들은 계정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미 오리건주의 공모자 집으로 짝퉁가방을 보냈고, 공모자가 미 전역의 구매자들에게 가방을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톰슨은 대사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 같은 판매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무부 외교경호국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지난 18일 유죄가 선고됐다고 미 법무부가 발표했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

톰슨은 징역 1년 6개월, 부인 장은 가택연금 8개월에 처해졌다. 22만 9000 달러(2억 6000만원)의 벌금형도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