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엉덩이가 보일 정도의 짧은 하의를 입고 커피를 주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7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검은색 티(T)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커피전문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찍힌 이 남성은 상의는 흰색 바람막이를 입고,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짧은 검은색 하의만 착용했다.
남성은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곳곳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에서 비슷한 일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과 CCTV속 신체, 인상 착의가 비슷해 동일 인물인지 조사하고 있다.
2019년 7월 18일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이와 비슷한 복장을 한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매장 손님들에게 포착됐고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충주 하의실종남’ ‘티팬티남’ 등으로 불렸다.
당시 경찰은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남성이 입었던 하의는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로 조사돼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부산 경찰은 해당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