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 보복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차를 타고 울산 북구 진장동 도로 1차로를 달리던 중 피해자 B(44)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지하는 등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 간 뒤, 2차로를 달리던 피해자의 SM5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차를 세우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보복 운전은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9년 동안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보복 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상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울산=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