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토지 일부가 불법 전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말 울산 울주군 일대 토지와 건물 부지 등 약 1100㎡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그는 중개를 하면서 이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동물수목장지)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후 해당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약 전 B씨에게 동물수목장지가 편법,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시설물 유무는 매매에서 중요한 사항인데도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계약 전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허가가 잘 안 난다”고 말해 현재 시설은 합법인 것처럼 강조하며 매수를 권유한 점도 반영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증언이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