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후진을 하던 중 주차를 봐주던 7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이들은 함께 폐지를 줍고 A씨 트럭에 이를 옮기기 위해 주차를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B씨를 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