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방의원 공천을 대가로 측근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헌 의원. /뉴시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지난 주 이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A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 측이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대가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재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된 이 의원은 2020년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