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근로자가 금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일어난 중견기업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인 신성산업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6일 A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 울산공장에서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스크랩)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31)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먼저 기소했다.
대표이사 A씨에겐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