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경남 양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소유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입도로로 지정돼 땅값이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이 소유한 농지가 시장 취임 1년 만에 도로로 지정돼 3배가 넘게 올랐다”며 도로 지정은 경남도 등과 협의도 없이 이뤄졌다. 특혜가 있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시장 소유 농지 주변은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땅값이 평당 70만∼8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한다”며 “이곳은 김 시장 취임 1년만인 2019년 5월 진입도로로 지정받고 제방 확충공사까지 해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도로 앞 제방이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인 양산천으로, 하천법상 관리주체인 경남도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 확충공사를 했다”며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재산 가치증식을 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 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주길 촉구한다”며 “우리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 대해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혜의혹에 대해 양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하천법상 지방하천에 대한 점용 허가권자는 양산시장이라 경남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도로로 지정했다”며 “도로로 지정된 곳은 2010년부터 경남도에서 상습침수구역으로 인정돼 도로 형태로 포장돼 오랫동안 쓰여왔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청은 경남도인만큼 양산시가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견조회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