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던 중 동맥이 손상돼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1시쯤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B(여·60)씨의 요추 3·4번 척추 사이 디스크 제거 수술을 했다.
검찰은 당시 의사 A씨가 피추에타리 포셉으로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피해자의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피추에타리 포셉 등 디스크 제거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는 끝이 뾰족해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시 B씨는 사고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당일 오후 3시 26분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 도구로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혔는 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