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선조들도 역병이 돌 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며 오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정부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 (코로나 사태로) 차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조상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라며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사료를 확인해 보면 과거 홍역이나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역병이 돌면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535년(중종 30년) 4월에 전염병이 발생해 궁궐 나인이 병들어 죽자 종묘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조선 중기 문신 권문해(1534~1591)의 ‘초간일기’는 1582년(선조 15년) 2월 15일 자에서 ‘역병이 번지기 시작해 차례를 행하지 못하니 (조상께) 몹시 송구했다’고 기록했다.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은 ‘하와일록’ 1798년(정조 22년) 8월 14일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했다.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예로부터 집안에 상(喪)을 당하거나 환자가 생기는 등 우환이 닥쳤을 때는 차례는 물론 기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오는 29일~다음 달 4일)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음식 포장만 가능하고 식당에서 식사는 불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