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기부전제 성분을 미국으로 밀수해 약품으로 만든 뒤 ‘식물성 정력제’라고 소개하며 미국 전역에 판매해오다 적발된 한국인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산 몰수를 결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 제임스 셀나 판사는 9일(현지시각)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62)씨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

비아그라

이씨는 또 120만 달러(약 13억2480만원) 상당의 집, 8개 은행계좌에 있는 45만8000달러(약 5억700만원), 현금 34만6324달러(약 3억8338만원)와 2018년형 캐딜락 에스컬러이드 자동차에 대한 몰수에도 합의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풀러턴에 불법으로 체류해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미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년 반동안 미국 내 전역에 주류판매점과 편의점 등에 불법으로 제조한 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만든 약품은 ‘코뿔소’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정력제 등으로 소개됐다. 하지만,이 약품들은 단순한 자양강장제가 아니었다. 이 약품들의 핵심 성분은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었다. 각각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의 주요 성분이다.

이씨는 이 두 성분을 중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 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성분이 담긴 용기를 아크릴 페인트나 유리병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다. 그가 밀반입한 실데나필·타다라필의 용량은 21.4㎏이었다. 이씨는 밀반입한 발기부전제 성분으로 알약을 만들어 최소 350만 달러(약 38억7450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품의 특성상 처방전이 발급돼야 했지만, 이씨는 처방전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눈속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소 1명의 소비자가 이씨가 제조한 약품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씨는 2018년 10월 체포돼 식품의약국(FDA)와 연방수사국(FBI)의 합동 수사를 받았고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