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을 위해 주(州) 당국이 내린 예배 제한 조치가 지나치다며 미국의 교회·성당·유대교 회당 등 종교 시설들이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잇따라 종교 시설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주 당국은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미 콜로라도주의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가 코로나 예방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주 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1·2심을 뒤집고 15일(현지 시각) 교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라”며 사건을 항소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이란 종교 집회 규모를 지역에 따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대법원은 뉴저지의 성당과 유대교 예배당이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종교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로라도주는 예배당 공간 규모에 무관하게 종교 행사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교회 측은 이 방침이 다른 시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당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제한을 두고, 최대 5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회에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교회가 있는 올트는 인구 15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교회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전국 재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미 법무부가 교회를 적극 지지하며 뛰어들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콜로라도주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의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겨냥해 “힘든 시기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모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각 주가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결정에 법무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가 2등급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반발 속에 지난 10월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