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성(性)착취물을 제작한 32세 미국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미 앨라배마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L. 스콧 쿠글러 수석 판사가 어린이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매슈 밀러(32)에게 징역 7200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 미 법무부가 주도하는 성착취범 합동수사프로그램 '안전한 유년기 프로젝트'의 포스터.

밀러는 다섯 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 2명을 유인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사실상 종신형인 이날 판결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미 사법 당국의 무관용·중형 원칙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점에서 통상 미성년자 성착취범의 10배가 넘는 형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 피해자의 신원과 밀러의 범행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성착취 관련 밀러의 혐의는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FBI는 밀러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기기들을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피해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02점을 찾아냈다.

수사팀은 판결 후 “밀러가 저지른 역겹고 소름 끼치는 범죄는 이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통째로 강탈해갔다”며 "가장 순수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희생물로 삼은 어린이 약탈자가 여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 성착취물의 온라인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미 법무부는 2006년부터 ‘안전한 유년기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라는 이름으로 주요 사법기관 간 협업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필라델피아에서 7세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성착취물 11만여 장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아치 키슬링(25)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또 1일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전역에서 어린아이들을 조직적으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기업형 조직의 조직원 10명에게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