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걸음마도 떼지 않은 젖먹이 아기를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른 성착취범 남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 텍사스주 북부 연방법원의 테리 R 민스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체스터 데빈 레반(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연방검찰이 12일(현지시각)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여성 에밀리 코너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두사람에게 평생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생후 5개월된 젖먹이 아이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각은 레반과 별거 중인 부인의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다.
지난 2018년 7월 텍사스주 포트워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한 레반의 부인과 만났다. 부인은 경찰에게 별거 중인 남편이 아동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레반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인 여성인 에밀리 코너와 생후 5개월짜리 젖먹이 아이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이들이 왜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는지, 두 사람과 아기와의 관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어린이·청소년 성착취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FBI(연방수사국)이 ‘안전한 유년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협업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노린 성착취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앨라배마주에서는 4살 어린이 두 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든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