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린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플로리다 중부 지역을 관할하는 미 연방지방법원의 카를로스 멘도자 판사는 3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제프리힐스에 거주하는 에드가 조한 디아즈-콜론(34)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했다.

미 현지 언론들이 보안관실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디아즈-콜론의 사진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 따르면 디아즈-콜론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이웃에 사는 세살·여섯살·일곱살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어린이들을 유인해서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간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피해 어린이들을 협박해 성행위 동작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피해 어린이가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자 혁대로 때리고 입을 테이프로 틀어막기도 했다. “부모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디아즈-콜론은 184살에 출소하게 된다.

다아즈-콜론은 작년 11월 현지 보안관에게 체포됐다. 보안관들은 디아즈의 휴대전화 성폭행 동영상을 찾아냈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왔다.

미국은 어린 아이들을 노린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6년 연방 법무부와 각 주 및 지역 단위 치안당국이 협력해 어린이 대상 성폭력범을 검거해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출하는 ‘안전한 유년시절 프로젝트(Project Safe Childhood·PSC)’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처벌도 PSC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미 연방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