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가 25일 새벽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반대 성명을 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3시 53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앞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채택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지 않고 결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가 발간한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2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