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 있는 인어공주상은 1913년 설치된 이후 100년 넘게 덴마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각광받아왔다. 하지만 덴마크에 ‘제2의 인어공주상’이 등장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원조 인어공주상을 만든 작가의 후손들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자, 새로운 인어공주상을 만든 작가는 인어공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덴마크 언론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펜하겐의 원조 인어공주상을 제작한 작가 에드바드 에릭센의 후손들은 최근 덴마크 북부 브론데슬라프에 2017년 설치된 인어공주상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브론데슬라프의 시장에게 보냈다. 에릭센의 후손들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브론데슬라프의 인어공주상은 바닷가 바위 위에 설치됐고, 막 헤엄치고 나온 듯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는 점에서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과 흡사하다. 두 손의 위치도 유사하다. 어떤 식으로든 원조 인어공주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다른 점도 적지 않다.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이 청동 재질인 반면, 브론데슬라프의 인어공주상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브론데슬라프의 인어공주상이 2배 이상 커서 크기도 다르다.
브론데슬라프의 인어공주상을 제작한 조각가 팔레 모르크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인어공주는 더 통통하고 재질과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했다. 브론데슬라프의 미카엘 클리트가르트 시장도 방송에 출연해 “소를 아무나 그릴 수 있듯이 특정한 동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릭센의 후손들이 작가 모르크나 브론데슬라프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언론들은 과거에도 에릭센의 후손들은 인어공주상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여길 때에는 여지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덴마크에선 인어공주의 개념을 에릭센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어공주는 19세기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작품으로 먼저 유명해졌다. 이 작품은 1837년에 출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