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어린이 유튜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어린이를 혹사시키거나 광고 수익을 성인이 가로챌 수 없도록 했다. 부모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
프랑스 하원은 6일(현지 시각) 어린이가 출연하는 온라인용 동영상을 제작할 때 규제를 담은 일명 ‘어린이 유튜버 보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업적 목적으로 온라인 영상에 출연시키려면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데려다 출연시키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부모가 제작한다면 자녀의 영상 출연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튜브뿐 아니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도 적용된다.
‘어린이 유튜버 보호법’은 영상을 찍느라 어린이가 학교 수업에 빠지는 것을 금지했다. 또 향후 시행령으로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의 상한선을 정해 통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여당 앙마르슈는 “동영상 출연도 어린이의 노동이기 때문에 착취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어린이 유튜브 스타가 버는 돈을 어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장치도 마련됐다. 동영상 수익금을 어린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부모라도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없다. 어린이가 재산권을 스스로 행사할 나이가 될 때까지 동영상으로 번 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프랑스에는 동영상으로 큰돈을 버는 어린이가 수십 명에 달한다. 남녀 어린이가 음식을 맛보는 ‘가뱅과 릴리’라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의 조회 수 합계는 700만 회에 달한다. 15세와 9세 형제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네오와 스완’이라는 채널의 구독자는 500만명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린 어린이 채널이 여럿이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자녀가 출연하는 동영상에 광고를 넣거나 협찬을 받아 최대 월 15만유로(약 2억원)를 벌어들이는 부모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