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중국 정부를 비판해 ‘대포(大砲)’란 별명을 얻었던 런즈창(任志强·69·사진) 전 화위안(華遠)그룹 회장이 22일 법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런 회장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후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다.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베이징 제2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런 전 회장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420만위안(약 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2003~2017년 총 125만위안(약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회사 공금을 횡령해 1941만위안(33억2000만원)의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런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런즈창 전 화위안그룹 회장

런 전 회장은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을 지낸 런취안성(任泉生)의 아들로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에 속한다. 1984년 부동산 관련 국유기업 화위안에 합류한 뒤 고속 승진해 1993년 회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2014년 퇴임 후 중국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대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6년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 언론들은 당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글을 썼다가 1년간 당원권이 취소되는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올 초 그는 시 주석을 비판한 글을 써서 주변인들에게 보냈다. 미국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그는 이 글에서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발병 원인을 감췄고 국가의 힘을 이용해 도시를 봉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신뢰를 얻어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 역병이 언론과 발언의 자유가 없는 시스템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 임금은 자신의 지위와 이익만 챙겼다”며 시 주석을 겨냥해 “알몸인 채로 황제가 되겠다고 우기는 광대”라고 했다.

런 전 회장은 글을 쓴 직후인 3월 연행돼 연락이 끊겼다. 보름 뒤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는 중대한 법·기율 위반 혐의로 그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