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증시가 출렁이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한 주가지수연동예금(ELD)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ELD는 주가 지수 등 기초 자산에 연동돼 수익률이 변하는 금융 상품이다. 주가가 적당히 오르면 연 10% 이상 수익을 주지만 주가가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할 경우 정기예금만도 못한 수익률이 결정될 때가 많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하나·KB국민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에서 판매한 ELD는 지난해 상반기 4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 들어 1~2월에도 9000억원어치가 팔렸다.

ELD 상품은 대부분 코스피200 지수의 변화와 연동해 수익률을 차등화한다. 상품에 따라 최고 금리가 연 10~14%에 달하지만, 대부분 ‘낙아웃(knock-out) 옵션’이 포함돼 있다. 주가 지수가 내리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 최고 금리 대신 연 1.6~2% 정도의 낮은 금리가 확정되는 조건이다. 예컨대 주가 지수가 25% 올라 낙아웃 조건(‘주가 지수 20% 초과 상승’)이 발동되면 연 2%가 적용되는 식이다.

문제는 이후에도 애초 약정한 6개월, 1년 등 만기를 채워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기 전 중도 해지하면 이자는 주지 않고 해지 시점에 따라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내야 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ELD 판매액 가운데 4.2%는 중도 해지를 택했고, 최대 0.95%의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받았다. 일부 은행들은 ELD가 예금자 보호 적용 상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과 함께 ‘원금 보장’을 부각해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 가입에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가 ELD 상품의 수익 구조 및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발생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만기까지 보유가 가능한 고객에 한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