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시행에 따라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공시 의무를 현재 자사주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앞으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자사주 보유 현황, 처리 계획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 연 2회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상법에 맞춰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도록 하고,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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