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이 실장’이라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업자에 대한 신고가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29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 62명을 분석한 결과 72.6%(45명)는 20·30대 청년이었고,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직업은 사무직, 일용직, 군인 등 다양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도 포함됐다. 주로 생활비와 의료비가 필요했던 이들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 연 이자율은 6800%에 달했다.
사실 ‘이 실장’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추심을 일삼는 범죄 조직이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이른바 ‘30/55’ 방식의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한다. 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라는 식이다.
이들은 대출에 앞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신분증과 등·초본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는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신저와 대포폰을 이용해 추적이 쉽지 않다.
금감원은 일부 등록 대부업체도 불법 사금융에 연루돼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는데도 ‘통화 품질 불량’ ‘신용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들며 개인 휴대전화나 SNS(소셜미디어) 메신저로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이 흔하다”며 “이 경우 등록 대부업체도 불법 사금융 연루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으로 무효다. 피해 발생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 금감원(1332),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불법 추심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