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시행에 따라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공시 의무를 현재 자사주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앞으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와 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일 공포 시행된 3차 개정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보상과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 상법에 따른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작성에는 보유·처분 목적, 보유 현황, 보유 기간, 처분 시기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와 일반 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자사주가 어떻게 처분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 대상 상장사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자사주 보유 현황, 처리 계획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 연 2회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회사에 연 2회 공시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정 상법에 맞춰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도록 하고,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자사주 취득·처분·소각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 기재 등은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자본시장법상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