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사 투자 자문 회사는 “고급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주고 투자 종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같은 서비스를 해주고 월 2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미공개 정보라고 우겼다가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 투자 자문 업체 47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45곳, 2020년 49곳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된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크게 늘었다.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신고만 해도 영업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 자문사다. 1인 회사도 많다. 인쇄물이나 이메일 등으로 다수를 상대로 한 자문만 가능하고 일대일 자문은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일정한 전문 인력과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춘 뒤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는 투자 자문 업체보다 영세한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투자 자문 업체 70곳의 위반 행위는 모두 73건이었다. 혐의별로 분류하면 ‘보고의무 위반’이 3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다음으로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일대일 투자 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 자문’ 혐의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 투자 자문업과 관련한 민원이 지난해 1744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2315건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다. 주식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유사 투자 자문 공간을 말한다. 투자할 종목을 찍어주고 사고파는 시기까지 리딩(leading) 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고 불린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추가적인 일제·암행 조사를 실시해 올해 총 640사에 대한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개인 투자 방송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불법 사이트로 규정해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계약 내용이나 매매 내역 등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거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은 불법 계약이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