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경영권 보장 차원에서 1주당 의결권이 최대 10개 주어지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복수 의결권 주식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창업자가 최대 주주 지위를 지키며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의결권을 최대 10개 가진 주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존속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의결권은 경영 관련 주요 의결 사항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감사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 배당 등 안건에 대해선 사용이 제한된다.

상속·양도하거나 해당 벤처기업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들어가거나 상장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 유예 기간을 준다. 중기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