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뉴스1

아기를 키우는 A씨는 육아 박람회장에서 ‘젖병 소독기를 주겠다’는 말에 보험 판매 부스에 들렀다가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봤다. A씨는 “‘기존 보험에는 중요한 특약이 빠져 있다’는 말에 속아 쓸데없는 특약이 추가된 보험에 새로 가입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장을 찾았다가 보험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의 암행 기동 점검에 따르면, 박람회장에 마련된 일부 보험 부스에서는 ‘육아 용품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 ‘첫 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서 소비자를 유인한다. 이후 종신보험이나 실손보험·어린이보험 등을 권한 후 모바일로 청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해피콜(판매 확인 전화) 응답까지 마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박람회 방문객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이 즉석에서 진행돼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 가입에 앞서 소비자가 직접 약관과 상품 설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