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금융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주담대·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현재는 주담대·전세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은행 상품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현재도 우대금리 조건이 공시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져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